택시기사 폭행 미군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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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리고 경찰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미군 M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M씨가 저지른 범행이 자친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씨는 지난해 12월 동두천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 42살 김 모 씨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차 뒷창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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