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만에 휴대전화 매장 싹쓸이…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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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20일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전화 수십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19)씨와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3시 13분께 대전 대덕구 와동 모 휴대전화 대리점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2천6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6대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44대(4천4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대리점의 비상벨이 울리더라도 경비업체가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려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를 싹쓸이한 뒤 렌터카를 타고 달아나는 등 대리점 1곳을 터는 데 2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은 밤에는 사람이 없지만 값비싼 휴대전화가 많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를 서울의 한 장물업자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장물업자의 뒤를 쫓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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