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배우 동성애 장면 촬영해 협박한 매니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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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배우의 동성애 사실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매니저 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20일 남성 배우 박씨(44)의 동성애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외부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 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공갈)로 구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백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박씨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장면과 박씨가 백씨에 키스하는 장면 등이 찍혀 있다. 백씨와 구씨 등은 함께 인터넷으로 구입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 박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 등은 올해 2월 영상을 녹화한 CD를 박씨의 부모에게 보냈으며, 현금 5억원을 협박했다. 이에 박시는 구씨에게 400만원을 송금했지만 문자메시지 협박이 45차례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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