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짝퉁' 판매시 구매가의 1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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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쇼핑몰은 소셜커머스 '오클락'을 운영하는 CJ오쇼핑과 해피바이러스의 신세계,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주게 됩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붙여서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자율준수 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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