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경들이 '영창 징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위헌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23살 김 모 수경 등 3명은 전·의경들에게 영창 징계를 내리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통해 전·의경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적법한 심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수경 등은 지난해 여름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입창 처분을 받은뒤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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