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신안저축은행 임원 47살 신모씨와 저축은행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곳의 차주에게 366억원의 초과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대출할 수 없고, 개별차주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200억원대 초과대출에 개입한 은행 전직 간부 42살 정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와 정씨는 캐피탈 차주들에게 각 9억원과 2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각 2억2천여만원과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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