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9일 청주와 충북 괴산·증평 일대를 돌며 도둑질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구속 기소된 윤모(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1주일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출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에 죄를 짓게 되면 형기의 2배까지 가중 처벌받게 된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7명은 징역 3년6월,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과 징역 3년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18살 때부터 절도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씨는 2009년 11월 재차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10일 출소했다.
그는 엿새 뒤인 같은 달 1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의류매장에서 10만원짜리 바지를 몰래 가져가는 등 이때부터 두 달간 15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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