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자치단체의 수산정책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43·해삼생산업), 이모(52·여수 모 어촌계장)씨 등 5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장씨는 여수시가 지난 2009년 3월 해삼종묘 방류사업을 시행할 당시 이씨 등 3곳 어촌계장과 짜고 각 어촌계 부담액 370만원을 자신이 떠안는 조건으로 종묘를 공급, 종묘대금으로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장씨는 또 같은해 4월 군산시의 수산자원 방류사업자로 선정되자 해삼협회 간부인 이모(48)씨와 공모, 조건에 미달한 해삼종묘를 납품하고 종묘 대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해경조사 결과 장씨는 납품업자가 직접 생산한 종묘로 질병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도 이씨와 짜고 외부에서 들여온 종묘를 자신이 생산한 것으로 속이고 질병검사도 하지 않은 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장씨의 여죄와 함께 장씨가 외부에서 들여온 종묘가 중국 등에서 밀반입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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