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죠?'는 비방광고 아니다"

글라스락 제조사에 승소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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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플라스틱 식기를 비방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유리용기 제조업체 삼광유리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글라스락측이 경쟁 관계에 있는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내용을 광고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에 기초한 것인 만큼 비방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글라스락을 만드는 삼광유리는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광고를 만들었다가 비방 또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4천여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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