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하남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미숙이 해당 보도를 했던 언론사 기자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뉴시스 유상우 기자가 이미숙을 상대로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상우 기자는 지난해 5~7월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 컨텐츠미디어 김 모 대표의 소송 당시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했다가 이미숙에게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유상우 기자는 고소장에서 “이미숙이 보도당시 나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고 이는 전 소속사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한 것”이라면서 “이는 이미숙이 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숙은 고소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서도 불륜 연기자라고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여론몰이를 통해 회피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미숙은 지난해 6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유 기자와 이상호 MBC 전 기자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숙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판결을 뒤집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포기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