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기청장, 내정 사흘 만에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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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벤처 기업가 출신인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공직을 맡으려면 자기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야 되는 걸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내정된지 사흘 만인 어제(18일),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잘못 이해한 점을 사퇴 이유로 들었습니다.

[황철주/중소기업청장 내정자 :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하지 못 하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을 보면 4급 서기관 이상 공직자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을 제 3자에게 백지 신탁해야 하고, 백지 신탁을 받은 수탁 기관은 그 주식을 60일 안에 모두 팔도록 돼있습니다.

황 내정자는 시가 700억 원에 달하는 보유 주식을 두 달 안에 처분하려면 헐값에 팔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공중분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을 잘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황 내정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지만 현 제도상 불가능해, 사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낼 적임자로 꼽혔던 황 내정자의 사퇴에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미흡한 사전 협의로 인사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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