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안내 전화 다산콜센터에 폭언과 성희롱 전화를 일삼은 악성 민원인 4명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당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한 악성 민원인 4명을 지난해 10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A모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하고 다른 3명에게도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악성 민원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시정과 무관한 내용으로 천6백여통의 전화를 거는가 하면, 술에 취해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없이 욕을하고 성희롱을 일삼아 공포감까지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악성민원인들을 특별관리에 들어갔으며 ARS로 두차례 경고한 뒤 효과가 없으면 구두 경고를 거쳐 고소·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악성민원 근절대책 시행 후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2천286건에 달했던 악성민원전화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1천448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1∼2월에는 평균 927건으로 대책 시행 전보다 6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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