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회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는 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고, 회동에 대해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서울시 선관위에서 미리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 선거법 내용을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