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18일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차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박모(4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목포 시내 3곳에 게임장을 차려 각각 게임기 15~34대를 운영하며 고객에게 게임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설치한 뒤 이를 개조해 사행성 게임기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2010년 6월 죽교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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