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 상대로 '공짜' 미끼…알고 보니 상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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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할머니들을 속여 거액의 상조 가입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떳다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식의 불법 영업은 제재하기 쉽지 않아 더 걱정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주택가의 한 상가 건물.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들어갑니다.

네 시간 뒤, 한꺼번에 나오는 할머니들.

머리엔 과일 상자를, 양손에는 오리 고기에, 참기름까지.

모두 공짜거나 1,2천 원에 얻은 경품입니다.

[천원짜리면 백 원씩. 그렇게 팔아. 재미로 오는 거고 또 내가 필요한 거잖아.] 

하지만, 이 모든 건 할머니들에게 상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상조 판매업자 : 장례식장은 다른 곳과 다르게, 자식 숫자에 따라서 백만 원씩 기본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계약금만 100에서 150만 원.

그 자리에서 현금을 꺼내는 할머니도 적지 않습니다.

자식과는 상의하지 말라고 누차 말합니다.

[(자녀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가 한 거는 다 정확한 거고 엄마가 한 거는 다 사기당한 거라고 하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처럼 상조회사가 방문 판매업자에게 위탁해 가입을 유도해도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성만/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분위기를 몰아가서 충동적인 구매를 유발시키는 판매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되고요.]

상조 가입 계약서를 쓴 뒤 14일 이내에 취소해야만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출장 홈쇼핑을 이용한 상조 가입 권유가 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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