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거래위 내정자, 국내외 대기업 소송대리 전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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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과거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유명 외국계 기업의 소송업무에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거래를 감독하는 수장으로써 부적절한 경력을 밟아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국내외 대기업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수차례 원고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3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서울 송파세무서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부회장을 대리했고 삼성물산과 삼성증권 등에 대한 과세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연달아 삼성 측 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외에도 현대자동차와 국민은행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했고 씨티은행과 맥킨지 등 외국계 기업의 소송 대리인으로도 활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후보자는 특히 조선일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선임돼 공정위를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2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한 분이 공정위 수장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한양대 법학과 교수 재직 당시 변호사를 겸직하다가 교수직을 사임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양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이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습니다.

한양대 관계자는 "학칙에는 일반적으로 교수가 겸직을 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한 교수가 본인이 학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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