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급여일인 15일 중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가 현실화되자 교육과학기술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긴급 교섭·협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장 교사들의 불만과 동요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중등 교원의 보전수당을 신설하고 문제 해결 시까지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학교 교사들은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매달 6만∼9만원의 수당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위헌으로 결정 나면서 이달 급여부터 연구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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