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산불피해 보상 길 열려…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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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용흥동 산불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피해주민들 보상의 길이 열렸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지난 주말 발생한 산불 사고에 적용되는 한시조례로 정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산불로 숨진 주민에게 1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주택이나 건물이 전소된 경우 900만원, 반소는 450만원이 지원된다.

세입자에게 임대료 300만원을 대준다.

시는 산불로 전ㆍ반소 피해를 입은 무허가 주택과 건물도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내 무허가 주택일 경우 다른 곳에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면 900만원을 지원하고, 매입ㆍ신축 여력이 없을 경우 45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부상자 의료비도 전액 실비로 지급한다.

시는 다음주 중에 공무원, 시의원, 주민대표 등 13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액과 보상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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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시 및 경북도의 예비비 등으로 마련한다.

이재민에게는 원룸 등 단기 임차를 지원하는 한편 상금 등으로 거주지 마련, 주택 개ㆍ보수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함께 피해주민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준다.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하거나 고지 자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파손돼 2년 안에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차가 파손돼 운행을 못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해 준다.

산불진화에 사용된 수도요금도 전액 감면해 준다.

대구은행은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복구자금 500억원을 융자해 준다.

한편 포항 산불로 인한 피해 주택ㆍ건물은 당초 91채에서 110채 이상으로 불어나는 등 전체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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