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돈 챙긴 사립학교 전 직원 구속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교사나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사립학교 전 직원 손모(41)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1월 9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53·여)씨에게 접근, 아들을 창원시내 모 여자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교사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채용 대가 명목으로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가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에 달했다.

2008년부터 창원의 모 여자중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일하던 손씨는 재직 당시 이런 짓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업무 태만 등으로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