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총선출마' 교통대 교수 휴직 허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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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교통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교수에게 부당하게 휴직 허가를 내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선거에 당선된 뒤에는 국회법에 따라 휴직할 수 있지만 총선 출마만으로는 휴직할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교수에게 휴직 신청을 허가한 총장과 교무처 담당자 등 3명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19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학교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는 또 수업시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69명에게 학점을 준 사실도 적발하고, 부당학점을 받은 학생 중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학생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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