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항공기 지연에 따른 승객 피해 배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항공기 지연 때 항공사들이 승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관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항공사는 항공기가 지연될 경우 30분 이내에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되면 승객들에게 먹을 것과 음료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의 규정은 4시간 이상 지연될 때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항공사에 지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연 사태 발생시 항공사는 12시간 이내에 자사의 노선으로 대체 항공편을 찾지 못하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이나 열차 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이와 함께 배상의 대상과 예외 조항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적 결함으로 생긴 항공기 지연은 배상 대상이 되지만, 자연재해나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경우는 숙박시설 등 편의 제공 외의 금전적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지침은 또 항공권에 이름을 잘못 표기했을 때 승객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특히 각 항공사에 소비자 불만 접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불만 접수 시 일주일 내에 수신사실을 알리고 2개월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이 지침은 EU 27개 회원국 항공사에 적용됩니다.
EU 역외에서도 EU 국적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의 새로운 항공기 지연 배상 지침은 유럽의회와 각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2015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