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이 품절을 이유로 고객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결제를 했다가 주문을 취소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올해 들어 4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저렴해 주문했는데 품절 통보를 받거나, 온라인쇼핑몰이 배송을 지연하다가 품절이라며 아무런 책임 없이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온라인쇼핑몰이 품절이라며 주문을 취소하면서도 온라인상에 해당 상품을 게시해놓고 주문을 계속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 쇼핑몰이 미끼상품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배송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의 경우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관련 당국에 적정한 배상 기준 마련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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