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자연히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 때 보험사가 적용해야 하는 할증 기준이 있는데 24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하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운전하다 사고가 나 상대차량 운전자 등 사람이 다쳤을 때엔 부상의 정도가 클수록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상대 측 과실이 훨씬 크더라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상 정도만 따져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지난 89년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는 대인사고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부상 정도만 따지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4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전면 개편합니다.
앞으로는 대인사고도 보험료 할증 폭에 운전자 과실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동차 종류나 부부한정 특약 등 각종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요율도 기존엔 보험사가 일정 범위에서 재량껏 해왔으나 앞으로는 금감원이 정합니다.
보험 가입경력 적용 관련 불편했던 점도 개선됩니다.
그동안 가족이 함께 자동차보험에 들어도 대표로 가입한 사람만 가입경력을 인정받고 다른 가족들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에 자기 명의로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새로 가입할 경우 3년 경력 기준 38%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올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