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 환자 유치로 보험급여 4억 원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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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13일 의사면허를 빌리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진료기록을 조작, 허위 환자를 유치해 수억원의 건강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 병원 이사장 김모(63)씨와 행정부장 이모(47)씨를 구속하고 입원환자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4년간 부산 동래구에 전직의사 면허를 빌리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뒤 통원치료만 해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며 가짜 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4억1천만원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병원 개설 후 입원환자가 줄어들어 재정난이 심해지자 이같은 방법으로 보험료를 타냈고 환자들에게는 총진료비 중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총 1억7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의사, 행정부장, 간호조무사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환자기록을 조작했고 보험료를 미끼로 주변 지인들을 환자로 끌어들였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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