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원을 빼내 갔다며 경쟁업체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11월 자기 회사 직원을 빼내 갔다며 경쟁업체 사장 최 모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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