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은행 우리사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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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 승인이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주식교환이 소수주주들의 주주권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권리 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근거 법률의 위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하나금융지주 이전이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주식교환이 승인되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그 대신 하나금융 주식을 주게 됩니다.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잔여지분 40퍼센트를 주식 교환으로 모두 확보하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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