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고영욱 3차공판…증인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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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미성년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3차 공판에 나선다.

고영욱은 12일 오후 2시 2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성지호 재판장)에서 형사 11부 심리로 진행되는 3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 이날 고영욱에게 2010년 성추행 피해 여성 B양이 출석할 수 있어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거론된 B양은 사건 당시 17세였지만 현재 19세로 법정 성인이다. 법정에 출석하면 B양은 고영욱의 3차 공판에서 고영욱을 고소한 사건 당시 정황을 직접 증언하며 재판부는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피해자 A양(사건 당시 13세·두차례 위력에 의한 성관계)과 C양(사건 당시 13세·추행) 등 2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고 증언을 녹화한 비디오로 출석을 대신한다.

피해자 B양이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여성은 2010년 7월 고영욱의 오피스텔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고영욱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A양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B양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C양에 대해서는 대화중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반박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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