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욕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에 제동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미국 법원이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발효 하루를 앞두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밀튼 팅글링 미국 뉴욕주 법원 판사는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면서 조치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팅글링 판사는 이 조치가 일부 가당 음료에만 적용돼 불공평하고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권한에 만성 질환을 통제한다는 구실로 적법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식당과 극장,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서 약 470㎖ 이상 용량의 탄산음료 등 대형 가당 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런 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음료 업계와 식당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함에 따라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는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법원의 판결 이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