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 MRG의 분담비율을 조정해 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한 상사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해시는 현행대로 부산시보다 많은 60퍼센트의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당장 2011년분으로 김해시가 94억 원, 부산시가 53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지난 7월 두 도시의 경전철 이용객이 같은 수준인데도 분담비율이 부산시보다 많다며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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