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한국 국적 영유아도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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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해외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만 5세이하 영유아에게도 이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수당은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모든 계층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까지는 소득에 따라 지급했기 때문에 해외 체류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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