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떡값' 받은 광주 초교 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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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설 선물 명목으로 학교 교사와 비정규직 직원들로부터 현금과 과일 등을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A초등학교 B교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교직원들로부터 '떡값'을 상납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B교장은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교사 13명과 비정규직 직원 2명으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과일 상자 등을 받은 것으로 시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A교장은 받은 현금과 선물 등을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이 학교에 부임한 B교장은 지난 추석 때는 명절선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B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조만간 직위 해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B교장은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했지만 강제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장휘국 교육감도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취임 이후 청렴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런 사건이 또 벌어져 안타깝다"며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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