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북한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한 3명의 북한 인사와 2개 북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이며, 대상 인물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명입니다.
현재 안보리가 지정한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19개 단체와 개인 12명입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14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영수허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당 금융제재 지정자를 대상으로 지급·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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