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불법연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미군 미군 7명 중의 일부가 슬그머니 한국을 떠났습니다. 검찰이 과연 수사할 의지는 있었는지, 또 미군이라면 이래도 되는 건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의 미군 부대 앞.
미 헌병 7명이 우리 시민을 제압하고 강제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주차된 차를 빼라는 지시에 즉각 따르지 않았단 이유였습니다.
명백한 불법체포였습니다.
미 7공군 사령관이 바로 사과하고, 미군 7명은 한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받던 미군 피의자 몇 명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7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불법체포를 저지른 미군들이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소파 규정상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선 미군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공무수행인지 아닌지 최종판단도 미군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출국 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사법절차에 응하고 협조하겠다는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아 출국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떠난 미군이 돌아올리가 없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주민/변호사 :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러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는 절차나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만으로 이후 수사 절차가 담보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 한국측이 미군 측에 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미군이 받아들인 적은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