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날치기 강도 50대 징역 12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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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훔친 차로 날치기 강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백 모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방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차로 끌고 가 상해를 가했다"며 "유사 범죄로 복역한 기간이 20년이 넘는데도 또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씨는 강도상해죄로 7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8월 출소했고, 지난해 초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훔친 차로 10차례에 걸쳐 날치기 강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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