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연하남 스캔들' 10억 손배소 항소 포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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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이 ‘연하남 스캔들’, ‘장자연 사건 배후설’ 등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미숙은 지난해 6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뉴시스 유상우 기자와 이상호 전 MBC 기자, 매니지먼트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44)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유상우 기자는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 A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보도했으며, 이상호 기자는 “연하남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미숙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

이미숙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숙 측은 원고 기각판결을 받은 뒤 원심에 불복, 지난달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이미숙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 1, 2심에서 모두 패소, 1억21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미숙은 KBS 2TV 새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역에 캐스팅, 방송을 앞두고 있다.

kykang@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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