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수행 중 손실 유발때 국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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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합법적인 공무 수행과정에서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면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경찰이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변상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찰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 건수는 총 42건으로 이 중 25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이중 16건은 경찰관 개인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경찰은 법안 공포와 각종 준비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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