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한 축협 직원이 축산물유통센터에 보관된 한우 고기를 빼돌려 판매대금을 횡령한 정황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축협은 축산물유통센터 직원 A씨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통센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한우 고기 100여t을 몰래 팔아 판매대금 23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이 최근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지난 1월 초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싼 가격에 고기를 내다 판 뒤 대포통장을 통해 그 대금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빼돌린 물량과 챙긴 금액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수법으로 6억여원을 챙겨 빚을 갚고 차량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거래한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A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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