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친구 집 침입,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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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동거녀의 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 침입, 잠을 자던 B(26·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를 만나러 왔던 B씨를 집까지 배웅하며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 반항하자 자신의 신발을 들고 달아났다.

달아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B씨에 의해 찢긴 A씨의 옷이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됐다.

경찰은 주위 폐쇄회로(CC)TV에서 찢긴 상의를 입고 달아나는 A씨의 모습을 확인, 탐문 수사를 벌여 한 달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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