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사업자 대신 소비자가 내면 누락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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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누락이나 체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를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부가세는 납세자인 사업자가 담세자인 소비자에게서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내기 때문에 부가세 탈루 또는 체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작년 기준 부가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11.3%로 9%인 소득세나 2%대인 법인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면 세수증대 효과가 연간 5조3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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