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내곡동 땅 의혹' 퇴임 9일만에 고발돼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오늘(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9일 만입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내곡동 사저 부지 매수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지 명의를 아들 시형씨 앞으로 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드러난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 맡는 경호처에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겼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이 전 대통령 내외가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 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형 씨가 부지 매입을 위해 큰아버지인 이 회장한테서 빌린 6억원이 이 전 대통령의 증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상은 다스 회장도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당시 대통령 재임 중이어서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김 전 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 씨는 불기소 처분하고 증여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세무당국에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