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안건조정위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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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새누리당 김태호, 민주통합당 이종걸·배재정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조정위 설치'를 놓고 공방만 벌이다 끝내 파행했습니다.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이종걸·배재정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다"면서 안건조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 가동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종걸 배재정 의원의 징계안 처리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다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각 3명씩 총 6명이고 활동 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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