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 중앙청산소 도입 자본시장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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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요 20개국 합의사항인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를 도입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중앙청산소에서 청산을 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3개월 뒤 법 시행 이후 곧바로 CCP 청산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은행 육성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은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 정무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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