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피해보상' 소송 명목 15억 가로챈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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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타 주겠다고 속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양모(68)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제강점기 관련 단체를 만들고 변호인 선임과 유족회 등록 등 명목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여명에게서 1인당 3만원부터 최고 14만원까지 총 15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송이나 협상으로 희생자 보상금을 2천만원씩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았으며, 강제 징용 희생자가 아닌 남성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2004년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이 일본 법정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고서도 범행했다.

형식적으로 자문 변호사를 선임한 일 외에는 약속한 대일 소송제기 등을 제대로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1년 경찰이 양씨 등 39명을 입건한 이후 보완수사를 벌였다.

앞으로 양씨 등 3명을 제외한 피의자들의 공범 여부를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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