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3월 1일까지 표결을 해야 합니다.
3월 1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 하면 오늘이 사실상 처리시한이지만, 여야는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회기 내 불체포특권'에 따라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5일까지는 김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인신구속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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