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요금의 평일 심야할증 시간을 늘리고,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오늘(28일) 공청회에서 택시 지원대책으로 내놓은 안들인데 택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평일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정해진 택시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받도록 하는 주말 할증제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열린 택시산업 발전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택시 과잉공급 해소와 요금 현실화, 종사자 소득증대라는 3대 목표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먼저 택시 기본요금은 5년 뒤인 2018년 4천 100원, 10년 뒤에는 5천 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택시 증가를 막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길게는 20년으로 늘려, 10년 안에 택시 수를 5만 대가량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기사 월 급여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정년제 도입과 택시 양수도 제한과 같은 개인택시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택시노조 단체들도 택시 지원 대책 대신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재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