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세계 그룹 이마트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마트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전국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 분야 직원 2천 명가량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차휴가 보상 등 각종 미지급 수당금액이 1억 원이 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차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이나 휴일근무 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임산부의 야간, 휴일, 연장근무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를 확인했으며, 추가 증거확보를 위해 오늘(28일) 오전 서버관리업체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이마트 산재처리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했다는 의혹도 일부 사실로 인정돼 징계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마트에 대해 직접 고용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9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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