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중 심신장애 8·9급에도 장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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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신장애 8·9급의 경우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전역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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