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경위야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황 내정자는 오늘(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병역 면제 때문에 공무원이 돼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내정자는 법무법인 재직 당시 고액의 과다 수임료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내정자는 이어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불법감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차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5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당한 것과 관련해, "차를 두 대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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