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룹 이마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마트가 판매분야 23개 지점에서 1천 970여명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오전 발표한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40여명을 소환조사해 일부 법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이마트가 직원들의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 1억여원 어치를 미지급했으며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트내 안전통로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직원이 이마트에 산재처리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했다는 의혹은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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