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찜질방 돌며 불법 성형시술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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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업용 실리콘으로 불법 성형 시술을 해준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미용실이나 찜질방에서 싸게 해주겠다 해서 시술 받았다가 피부가 썩는 부작용만 안게 됐습니다.

G1 강원 민방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에 사는 5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최 모 씨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았습니다.

코를 높이고 주름을 없애기 위해 피부에 콜라겐을 넣은 건데, 시술 후 1주일이 지나자 곧바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주입한 건 콜라겐이 아닌, 유리 코팅에 쓰는 공업용 실리콘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의사면허도 없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그거하고 다섯 달 동안 밥을 못 먹었어. 여기 잇몸이 씹혀갖고… 여기가(볼이) 너무 붙으니까 밥을 못 먹겠더라고 씹혀 가지고….]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원주와 수도권 일대를 돌며 52명에게 불법 시술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신원용/강원 원주경찰서 지능팀장 : 주사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의료기기  상사에서 구입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병원이나 이런 곳에 아는 사람만 있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시술은 주부들이 자주 찾는 미용실과 찜질방에서 주로 이뤄졌고, 50대 주부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김지예(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성형외과 :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주사를 맞지만, 이게 5년 후에, 10년 후에 피부가 괴사되서 썩어가는 현상으로 나타나서, 심지어 피부 전체를 도려내는 식의 큰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의사면허 없이 불법시술을 한 혐의로 최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약품과 장소를 제공한 52살 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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